2000년 11월 3일 제 정
2002년 5월 2일 1차개정
2003년 4월24일 2차개정
2007년 4월26일 3차개정
2009년 4월23일 4차개정
2016년 4월21일 5차개정
2020년 4월30일 6차개정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펄프․종이공학회(Korea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라 칭한다.
본회는 펄프, 제지산업 및 관련분야의 학문 및 기술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 강연회, 토의회 등의 개최
2. 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부
3.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기술정보 수집과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및 기술지도와 훈련
5. 제반 학술과 기술정보의 수집과 이의 소개 및 확산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회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정 또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등의 개인회원과 특별회원, 기관회원 등의 단체회원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펄프, 종이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와 본회의 관련된 교육, 행정, 연 구기관 및 펄프, 제지산업과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나 법인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자
2. 명예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회의 임원으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자
3. 특별회원은 펄프, 제지산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나 법인체
4. 기관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본회의 회원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본인의 탈퇴원 제출 또는 사망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2. 명예회원은 소속 학회의 해당 임원직을 상실함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3.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그의 기업체, 법인체 및 그 기관이 해체되었을 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정회원은 임원의 인준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임원의 인준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신입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승인한다.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이 승인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연2회 이상 체납한 자
2. 본회의 정관을 위배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 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 명
3. 부회장 10명 이내
4. 이사 100명 이내
5. 감사 2 명
6. 위원장(관리, 편집, 교육, 행사, 기술 각 1 명) 및 부위원장 약간명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2. 임원중 그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 및 부회장이 선임한다.
5.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이 학계일 경우 산업계 부회장이, 회장이 산업계일 경우 학계 부회장이 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5. 각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관리, 편집, 교육, 행사, 기술 등의 관련 회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임본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고문단을, 지역별 또는 업종별 활성화를 위해서 지부 및 협의체를 둘 수 있다. 고문단, 지부 및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 명
3. 부회장 10명 이내
4. 이사 100명 이내
5. 감사 2 명
6. 위원장(관리, 편집, 교육, 행사, 기술 각 1 명) 및 부위원장 약간명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될 때,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다. 회장과 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 선출
라. 기타 중요사항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정관개정, 사업 등 총회의 안건준비 및 본회정관에 규정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
4. 이사회는 구성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또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인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회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지부, 협의체 또는 TF팀의 대표 및 고문단를 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수임할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의결권은 회장, 부회장 및 각 위원장이 갖는다.
4.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관리위원장이 맡는다.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항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다음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으로 한다.
1. 기본자산에 편입할 것을 지정한 자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 한 자산
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본회의 사업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회장은 매 사업 년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매 사업 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사업결산서
감사는 제30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 이후의 재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본 정관은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초대임원의 임기는 산업자원부의 법인등록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02년 4월 말일까지로 한다.
※ 산업자원부 법인등록 허가일 2001년 2월 12일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펄프ㆍ종이공학회(이하 공학회라 칭한다) 부설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공학회 회칙에 기초하고 공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공학회의 출자금
2. 공학회의 회원, 특별회원의 찬조금 및 특별출자금
3. 기타의 수입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단, 명예회장, 관리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업무를 총괄케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학회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 조사사업 및 행사 개최비용
2. 공학회 부족 예산의 보조
3. 매 회계 연도의 기금사용액수는 당해연도의 예상이자 수입금 이하로 한정한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예산과 결산
2.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일반방침의 결정
3. 기금의 관리와 증식에 관한 일반방침의 결정
4. 기타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구로 수시로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예산과 결산 및 기타 심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학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칙은 2001년 1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