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
  • 기금관리 규정

기금관리 규정

기금관리규정

 


제1조(명칭 및 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펄프ㆍ종이공학회(이하 공학회라 칭한다) 부설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공학회 회칙에 기초하고 공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공학회의 출자금

  2. 공학회의 회원, 특별회원의 후원금 및 특별출자금

  3. 기타의 수입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업무를 총괄케 한다.

 

제4조(사업)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종류는 발전기금과 국제학술대회 기금 등으로 구분한다. 

  1. 공학회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 조사사업 및 행사 개최비용

  2. 공학회 부족 예산의 보조

  3. 매 회계 연도의 기금사용액수는 당해연도의 예상이자 수입금 이하로 한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예산과 결산

  2.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일반방침의 결정

  3. 기금의 관리와 증식에 관한 일반방침의 결정

  4. 기타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구로 수시로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공학회에 보고)

예산과 결산 및 기타 심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학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1년 1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